원죄교리에 대한 고찰
정동진2021-11-07조회 201추천 37
오늘 목사님께서 원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하셔서 약간의 글을 적어봅니다.
1. 원죄 유전설에 대하여.
원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전", "전가", "대표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적용 대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죄가 유전된다."라는 것은 문장 자체가 성경에 표현된 일반적인 방법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그 자녀의 입이 신맛을 느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부모의 죄로 자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원죄만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죄 유전설"이 가지는 가장 큰 오류는 책임성에 있습니다. 원죄가 만일 유전된다고 하면, 유전적 형질로서 받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원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2. 원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언약'과 대비되는 특성을 나타내며, 그 언약의 내용은 '행위'와 관련있습니다. '행위언약'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 : 하나님과 아담
내용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결과 : 영생
문제는 아담이 '행위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문답서에는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다. (아담 뿐 아니라 그 후 자손들도 영생)
2) 아담의 후손으로서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다.
3)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원죄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전가된다. 그리고 원죄로 인해 얻게 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은 유전된다.
4) 모든 인류는 선에 대하여 무능해졌고, 악을 항하여 전적으로 기울게 된다.
5)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6) 모든 죄는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 인한 죽음이다.
3. 행위언약과 원죄의 관계
원죄의 행위는 행위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언약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행위언약의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 곧 영생의 대상자는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 이행의 대상자는 모든 인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 이후에 다른 후손이 행위 언약을 어긴다면, 그는 행위언약의 범법자로서 징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한 법이 있을지라도, 그 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므로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언약은 아담과 그 모든 후손 인류들을 대상으로한 법이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가진 대표성 때문에 아담만의 범죄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이 있었고, 하와의 머리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 행위언약의 직접적인 계약자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회사의 대표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파기하면 그 대표에게 속한 모든 직원들이 그 계약과는 파기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에게는 인류의 시조로서 특별한 대표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위언약과 원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과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중생과 영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가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행위언약에 참여되었고 원죄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의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을 의존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행위언약과 원죄는 아담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대표격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4. 정리하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아담만의 영생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의 영생을 약속하신 것으로서 아담의 대표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법은 인류의 대표성으로서의 범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는 아담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언약의 대상이었던)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참여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 행위"는 유전되지 않지만, 원죄로 인해 얻은 "부패성"은 유전적으로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아담의 대표성:과, "모든 인류의 참여함"(언약과 범죄 모두) 때문입니다.
부패성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선에 대하여 무능해졌고,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행하는 모든 범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1. 원죄 유전설에 대하여.
원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전", "전가", "대표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적용 대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죄가 유전된다."라는 것은 문장 자체가 성경에 표현된 일반적인 방법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그 자녀의 입이 신맛을 느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부모의 죄로 자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원죄만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죄 유전설"이 가지는 가장 큰 오류는 책임성에 있습니다. 원죄가 만일 유전된다고 하면, 유전적 형질로서 받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원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2. 원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언약'과 대비되는 특성을 나타내며, 그 언약의 내용은 '행위'와 관련있습니다. '행위언약'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 : 하나님과 아담
내용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결과 : 영생
문제는 아담이 '행위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문답서에는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다. (아담 뿐 아니라 그 후 자손들도 영생)
2) 아담의 후손으로서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다.
3)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원죄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전가된다. 그리고 원죄로 인해 얻게 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은 유전된다.
4) 모든 인류는 선에 대하여 무능해졌고, 악을 항하여 전적으로 기울게 된다.
5)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6) 모든 죄는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 인한 죽음이다.
3. 행위언약과 원죄의 관계
원죄의 행위는 행위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언약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행위언약의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 곧 영생의 대상자는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 이행의 대상자는 모든 인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 이후에 다른 후손이 행위 언약을 어긴다면, 그는 행위언약의 범법자로서 징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한 법이 있을지라도, 그 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므로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언약은 아담과 그 모든 후손 인류들을 대상으로한 법이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가진 대표성 때문에 아담만의 범죄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이 있었고, 하와의 머리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 행위언약의 직접적인 계약자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회사의 대표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파기하면 그 대표에게 속한 모든 직원들이 그 계약과는 파기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에게는 인류의 시조로서 특별한 대표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위언약과 원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과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중생과 영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가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행위언약에 참여되었고 원죄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의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을 의존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행위언약과 원죄는 아담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대표격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4. 정리하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아담만의 영생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의 영생을 약속하신 것으로서 아담의 대표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법은 인류의 대표성으로서의 범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는 아담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언약의 대상이었던)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참여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 행위"는 유전되지 않지만, 원죄로 인해 얻은 "부패성"은 유전적으로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아담의 대표성:과, "모든 인류의 참여함"(언약과 범죄 모두) 때문입니다.
부패성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선에 대하여 무능해졌고,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행하는 모든 범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