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새벽예배상 건의
교인2022-12-24조회 379추천 82
현재 7시 30분까지 예배당에 왔을 때 새벽 출석으로 잡는 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2023년도 새해부터는 주교새벽예배 시간 안에 출석시 새벽예배 일수에 포함하는 게 어떨런지요?
인도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부분 예배가 20분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 듯 하여,
2023년도에는 설교 담당하시는 분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예배시간을 30분으로 기준하여
새벽예배 인도가 일찍 끝났더라도 6시 30분까지 대기하시다가 오는 학생들은 출석에 포함시키는 건 어떨런지요.
기존 방식의 의도는 좋으나 일찍이 본예배 참석하는 학생들과 뒤늦게 예배당에 오는 학생들의 차별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의견 올립니다.
2023년도 새해부터는 주교새벽예배 시간 안에 출석시 새벽예배 일수에 포함하는 게 어떨런지요?
인도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부분 예배가 20분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 듯 하여,
2023년도에는 설교 담당하시는 분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예배시간을 30분으로 기준하여
새벽예배 인도가 일찍 끝났더라도 6시 30분까지 대기하시다가 오는 학생들은 출석에 포함시키는 건 어떨런지요.
기존 방식의 의도는 좋으나 일찍이 본예배 참석하는 학생들과 뒤늦게 예배당에 오는 학생들의 차별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의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