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행정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치영2015-09-19조회 309추천 60
1.목사님 당시의 행정
원래 행정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편이고,
서부교회 직원으로 있었지만 맡은 업무도 제대로 못한 정도여서
교회나 공회의 중요한 일은 할 줄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당시 공회의 노곡동이나 장생골 집회 장소의 법적 등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pkist.net으로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집회 장소 분할
위의 답글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공회나 교회라면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회 장소는
구입할 때부터 교회별로 분할할 수도 있고
구입한 후 어느 시점에 가서 분할 할 수도 있고
공회의 명의로 그대로 두고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잘라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서부교회의 경우 대구 노곡동 집회장소와 거창 집회장소는
> 구입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법적 등기 소유권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
>
>2. 집회장소는 구입때부터 교회별로 분할해 놓는 것이 맞습니까?
>
>
원래 행정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편이고,
서부교회 직원으로 있었지만 맡은 업무도 제대로 못한 정도여서
교회나 공회의 중요한 일은 할 줄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당시 공회의 노곡동이나 장생골 집회 장소의 법적 등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pkist.net으로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집회 장소 분할
위의 답글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공회나 교회라면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회 장소는
구입할 때부터 교회별로 분할할 수도 있고
구입한 후 어느 시점에 가서 분할 할 수도 있고
공회의 명의로 그대로 두고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잘라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서부교회의 경우 대구 노곡동 집회장소와 거창 집회장소는
> 구입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법적 등기 소유권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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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회장소는 구입때부터 교회별로 분할해 놓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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