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회는 치리나 제명이 없습니다.
이치영2014-12-26조회 305추천 38
제가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설명 드립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재질문을 하시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면 pkist.net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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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성입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성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구령 즉 인간 구원이고,
인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성입니다.
자유성 없는 인간 구원은 구원이 아니며 할 수도 없습니다.
치리한다는 말은 법에 근거하여 벌을 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치리라는 말 속에는 ‘강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강제는 자유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회에는 '치리'라는 말이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교회에는 치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이란 말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유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구원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교회들과 교단들은 치리를 하는가?
다른 교단들은 교단이나 교회의 법을 만들어 그 법을 근거로 치리회를 열어 치리를 합니다.
당회나 노회, 총회의 치리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성경적인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총공회는 법이 없고 성경만을 유일 법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총공회는 치리회가 없고, 치리도 없습니다. 물론 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치리를 하고 제명을 하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대로
백 목사님 생전 서부교회에서 '치리'라는 형식으로 한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교인이 결혼식을 하고 결혼 피로연을 연 일 때문에
그 구역장인 권사님이 치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리라고 해도 모두 모인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런 일 때문에 치리 받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치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분명합니다.
공회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례를 줘서는 안 될 교인에게 세례를 주거나 하여
해당 교역자가 설교를 며칠, 혹은 몇 주 못하게 한 일 등이 있었고,
교역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복음운동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경우에 목사 면직을 시킨 것,
공회를 탈퇴한 경우 그 사실을 대내외에 알려 혼동되지 않도록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타이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치리나 형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기르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거나 사랑의 매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위에서 예시한 서부교회 치리나 공회적인 일들도 이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크게 책망하신 것을 두고 치리라 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고 많이 말씀하신 것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외식하여 멸망의 길에 서 있으니 어서 벗어나라고 강하게 알리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 법을 정하여
그 법을 근거하여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치리나 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치리나 제명을 하지 않고
자유성을 살려 사랑으로 훈육하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역자나 공회가 교인들의 존경이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권한과 동시에 책임은 전적 교역자에게 있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2년마다 시무 투표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교인, 집사, 장로, 목회자, 교회를 치리하고 제명할 때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혹 이해가 되지 않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재질문을 하시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면 pkist.net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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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성입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성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구령 즉 인간 구원이고,
인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성입니다.
자유성 없는 인간 구원은 구원이 아니며 할 수도 없습니다.
치리한다는 말은 법에 근거하여 벌을 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치리라는 말 속에는 ‘강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강제는 자유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회에는 '치리'라는 말이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교회에는 치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이란 말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유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구원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교회들과 교단들은 치리를 하는가?
다른 교단들은 교단이나 교회의 법을 만들어 그 법을 근거로 치리회를 열어 치리를 합니다.
당회나 노회, 총회의 치리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성경적인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총공회는 법이 없고 성경만을 유일 법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총공회는 치리회가 없고, 치리도 없습니다. 물론 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치리를 하고 제명을 하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대로
백 목사님 생전 서부교회에서 '치리'라는 형식으로 한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교인이 결혼식을 하고 결혼 피로연을 연 일 때문에
그 구역장인 권사님이 치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리라고 해도 모두 모인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런 일 때문에 치리 받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치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분명합니다.
공회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례를 줘서는 안 될 교인에게 세례를 주거나 하여
해당 교역자가 설교를 며칠, 혹은 몇 주 못하게 한 일 등이 있었고,
교역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복음운동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경우에 목사 면직을 시킨 것,
공회를 탈퇴한 경우 그 사실을 대내외에 알려 혼동되지 않도록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타이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치리나 형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기르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거나 사랑의 매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위에서 예시한 서부교회 치리나 공회적인 일들도 이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크게 책망하신 것을 두고 치리라 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고 많이 말씀하신 것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외식하여 멸망의 길에 서 있으니 어서 벗어나라고 강하게 알리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 법을 정하여
그 법을 근거하여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치리나 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치리나 제명을 하지 않고
자유성을 살려 사랑으로 훈육하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역자나 공회가 교인들의 존경이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권한과 동시에 책임은 전적 교역자에게 있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2년마다 시무 투표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교인, 집사, 장로, 목회자, 교회를 치리하고 제명할 때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