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 가입청원서
행정실2025-10-04조회 49추천 1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가입 청원서
1. 소속교회 명 칭 :
2. 소속교회 주 소 :
3. 소속교회 연락처 :
4. 대 표 자 성 명 :
5. 대 표 자 직 위 :
상기 본인은 상기 총공회 소속 교회에서 파견된 대표로서 귀회의 소집통지에 따라 금회 총공회 가입코저 아래 내용에 동의하며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1.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노선(3대 성경원칙과 행정 8개안)에 대한 입장이 지금까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한다.
2. 백영희 목사님 생전 총공회의 교리와 행정, 관례에 대해 전적 동의하며, 교역자회의도 총공회의와 같은 효력이 있음을 동의한다.
3. 1990년 3월 총공회 분열 이후 각 소공회의 총공회 명의로 이루어진 활동은 각 소공회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4. 1989년 8월 27일 당시 존재하였던 총공회 재산(거창기도원, 대구기도원, 양성원, 묘지 등)에 대하여는 참석회원의 전원일치 결의로 처리한다.
5. 향후 총공회 및 교역자회(또는 노소원위원회)의 통지절차는 관례에 따라 소속 공회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교회 (직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장 귀하
1. 소속교회 명 칭 :
2. 소속교회 주 소 :
3. 소속교회 연락처 :
4. 대 표 자 성 명 :
5. 대 표 자 직 위 :
상기 본인은 상기 총공회 소속 교회에서 파견된 대표로서 귀회의 소집통지에 따라 금회 총공회 가입코저 아래 내용에 동의하며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1.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노선(3대 성경원칙과 행정 8개안)에 대한 입장이 지금까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한다.
2. 백영희 목사님 생전 총공회의 교리와 행정, 관례에 대해 전적 동의하며, 교역자회의도 총공회의와 같은 효력이 있음을 동의한다.
3. 1990년 3월 총공회 분열 이후 각 소공회의 총공회 명의로 이루어진 활동은 각 소공회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4. 1989년 8월 27일 당시 존재하였던 총공회 재산(거창기도원, 대구기도원, 양성원, 묘지 등)에 대하여는 참석회원의 전원일치 결의로 처리한다.
5. 향후 총공회 및 교역자회(또는 노소원위원회)의 통지절차는 관례에 따라 소속 공회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교회 (직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