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총공회 소집 통지서
행정실2025-10-04조회 105추천 1
총공회 재산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공회 소집
■ 소집 이유
대구의 노곡동 기도원 등 총공회 재산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임시총공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회원으로서 자격과 책임이 있는 교회는 아래 회의에 대표를 공회원으로 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의제 : 대구 노곡동 기도원 및 총공회 재산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 관련
① 부산공회2의 소송제기 및 대응에 관한 소송금지원칙 및 회원권 심의
② 부산공회2의 등기 대표 변경의 무한 반복에 대한 공회들의 협조 및 조절 건
③ 모든 공회들이 노곡동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 및 공탁금 수령을 통해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 방안(노곡동기도원 부지의 가처분 취소 등)
④ 기타 안건(양성원 구성 및 재산 일원화와 공동 관리 사용 등)
▪ 일시 : 2025년 10월 6일 오후 5시
▪ 장소 : 세종시 대동교회 예배당 (세종시 신흥사길 13)
▪ 대상 :
① 2025. 8. 6. 총공회 회의에서 회원으로 인정된 교회
② 기타 총공회 가입을 희망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교회 및 총공회 표시 또는 소유를 주장하는 공회
▪ 필수서류 : 첨부한 가입청원서를 작성하여 2025. 9. 26. 자정까지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야 참석가능합니다.
(대표 2인 이상은 복사하여 사용)
▪ 의견제출 : 위 총공회에 앞서 장소나 일시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 9. 26. 전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총공회 진리전원일치제도에 따라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이 없으면 동의로 처리됩니다
(각 교회 대표는 원칙적으로 담임교역자 및 교인 대표이며, 교회 주소, 대표자 성명 등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을 희망하는 교회 또한 연락해 주시기 바립니다.).
▪ 서류 및 의견제출 장소 : 부산 동구 범곡로9번길 7-7
▪ 소집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노소원위원회 및 2025년 9월 교역자회
2019년 7월에 총공회 소유의 노곡동 기도원을 불법 철거하고 매각하려는 부산공회1과 그 연구소 관련인들의 시도에 부산공회2측이 의도 혹은 실수로 협조했으나 부산공회3이 총공회 소속 5대 공회에 대처를 호소하고 대표를 선임하여 막고 있으며, 관할 청에 제기 된 각종 고소 고발을 대처하여 총공회의 전체 기도원으로 유지 존속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총공회 산하 여러 공회들과 협의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일부 공회가 본 총공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에 관련하여 회원들과 의논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총공회의 개최는 어떤 경우라도 전국의 회원 교회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는 소집할 수 없는 것이 총공회의 전원일치법인데 부공2에서는 몇몇 교회만 몰래 회집하고 극비리에 소송 등 모든 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공회의 역사와 소속을 주장하는 한 우리는 비록 각자 따로 모인다 해도 총공회 교리와 신조와 행정의 노선 때문에 전국의 모든 공회에 소집을 통고하오니 소속 모든 교인들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의 원수가 누구이며 총공회를 헐고 있는지 세우는지 직접 판단하도록 사이트에 전면 공개합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에게만 비밀리에 통고하고 회집하는 총공회 회의는 어두움에 속한 행위입니다.
첨부서류 : 1. 가입청원서 2. 8월 임시총공회 결의사항 통지서
2025. 9. 18.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노소원위원회 위원장
■ 소집 이유
대구의 노곡동 기도원 등 총공회 재산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임시총공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회원으로서 자격과 책임이 있는 교회는 아래 회의에 대표를 공회원으로 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의제 : 대구 노곡동 기도원 및 총공회 재산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 관련
① 부산공회2의 소송제기 및 대응에 관한 소송금지원칙 및 회원권 심의
② 부산공회2의 등기 대표 변경의 무한 반복에 대한 공회들의 협조 및 조절 건
③ 모든 공회들이 노곡동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 및 공탁금 수령을 통해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 방안(노곡동기도원 부지의 가처분 취소 등)
④ 기타 안건(양성원 구성 및 재산 일원화와 공동 관리 사용 등)
▪ 일시 : 2025년 10월 6일 오후 5시
▪ 장소 : 세종시 대동교회 예배당 (세종시 신흥사길 13)
▪ 대상 :
① 2025. 8. 6. 총공회 회의에서 회원으로 인정된 교회
② 기타 총공회 가입을 희망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교회 및 총공회 표시 또는 소유를 주장하는 공회
▪ 필수서류 : 첨부한 가입청원서를 작성하여 2025. 9. 26. 자정까지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야 참석가능합니다.
(대표 2인 이상은 복사하여 사용)
▪ 의견제출 : 위 총공회에 앞서 장소나 일시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 9. 26. 전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총공회 진리전원일치제도에 따라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이 없으면 동의로 처리됩니다
(각 교회 대표는 원칙적으로 담임교역자 및 교인 대표이며, 교회 주소, 대표자 성명 등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을 희망하는 교회 또한 연락해 주시기 바립니다.).
▪ 서류 및 의견제출 장소 : 부산 동구 범곡로9번길 7-7
▪ 소집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노소원위원회 및 2025년 9월 교역자회
2019년 7월에 총공회 소유의 노곡동 기도원을 불법 철거하고 매각하려는 부산공회1과 그 연구소 관련인들의 시도에 부산공회2측이 의도 혹은 실수로 협조했으나 부산공회3이 총공회 소속 5대 공회에 대처를 호소하고 대표를 선임하여 막고 있으며, 관할 청에 제기 된 각종 고소 고발을 대처하여 총공회의 전체 기도원으로 유지 존속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총공회 산하 여러 공회들과 협의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일부 공회가 본 총공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에 관련하여 회원들과 의논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총공회의 개최는 어떤 경우라도 전국의 회원 교회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는 소집할 수 없는 것이 총공회의 전원일치법인데 부공2에서는 몇몇 교회만 몰래 회집하고 극비리에 소송 등 모든 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공회의 역사와 소속을 주장하는 한 우리는 비록 각자 따로 모인다 해도 총공회 교리와 신조와 행정의 노선 때문에 전국의 모든 공회에 소집을 통고하오니 소속 모든 교인들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의 원수가 누구이며 총공회를 헐고 있는지 세우는지 직접 판단하도록 사이트에 전면 공개합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에게만 비밀리에 통고하고 회집하는 총공회 회의는 어두움에 속한 행위입니다.
첨부서류 : 1. 가입청원서 2. 8월 임시총공회 결의사항 통지서
2025. 9. 18.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노소원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