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3. 2025. 8. 6. 총공회 결의사항 통지서
행정실2025-10-04조회 47추천 1
통 지 서
수신 : 각 교회
제목 : 2025년 8월 임시총공회 결의 사항 통지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비오며,
지난 8월 6일 임시 총공회에서 결의된 바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나이다.
1. 본 회 회장을 이치영 목사로, 부회장을 장천룡 목사로, 서기를 박해수 목사로 선정하고,
등기상 대표인 이호창(이진헌) 목사는 해임처리하기로 하다.
2. 본 회 주사무소는 부산시 동구 범곡로9번길 7-7로 변경하기로 하다.
3. 노소원위원회 위원은 새로 선정하였으며, 노원위원장은 이치영 목사로, 소원위원장은 장천룡 목사로,
서기는 박해수 목사로 선정하다. 본 회 관례에 따라 총공회 폐회 기간 중에 노소원위원회가 총공회를
대체하여 제반사항을 결의할 수 있음을 확인하다.
4. 대구 노곡동기도원 부지에 기도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은 본 회 회원들이 분담하기로 하다.
5. 노곡동 459-2번지 토지수용공탁금 수령 및 가처분 해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다.
6. 본 회의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하다.
가. 1990년 2월 당시 본 회 소속 교회 중 현재까지 본 회의 불문규칙(3대원칙 행정8개안)을
준수하며 본 회 명칭을 유지 중인 본 회 소속 교회와 1990년 2월 이후에 상기 교회 및
상기 교회 소속 공회에 의해 개척되거나 총공회 소속으로 승인 된 교회로서 현재까지
본 회의 불문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 명칭을 유지 중인 교회는 관례상 당연히 본 회
소속 회원으로 인정하다.
(추후 본 회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노소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원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그 외 본 회 가입을 희망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교회 및 본 회 표시 또는 소유를 주장하는
공회들은“총공회 연관 교회”로 분류하고, 차후 노소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입을 승인하기로 하다.
다. 부산공회1, 2, 3, 4이 각각 본회 명칭으로 진행하였던 회의나 운영은 본 회 관례에 따라
소공회 활동임을 확인하다.
7. 본 회 재산(대구기도원, 목회자양성원, 안성묘지 등)의 등기 명의를 노소원위원회에 일임하여
모두 정리하기로 하다.
8. 본 회 회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가. 본 회의 관례에 따라 과거 본 회를 위하여 개교회나 교인이 자부담한 비용이 있었을 때에는
노소원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증빙자료가 첨부된 청구서를 받고 이를 심의하고 본 회 회계에서
처리하기로 한 사항은 회원 교회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나. 본 회의 분담금은 회원 교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받기로 하다.
다. 본 임시총공회 이후로 본 회 분담금 미납이 있는 회원 교회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다.
라.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노소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사업에
경제적 기여가 있는 회원 교회들만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본 회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소원위원회에서 전권 일임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이상 결의사항을 교역자는 공예배석상에서 낭독하여 전 교인에게 주지하도록 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본 회 노소원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 9. 18.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노소원위원회 서기 박해수
수신 : 각 교회
제목 : 2025년 8월 임시총공회 결의 사항 통지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비오며,
지난 8월 6일 임시 총공회에서 결의된 바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나이다.
1. 본 회 회장을 이치영 목사로, 부회장을 장천룡 목사로, 서기를 박해수 목사로 선정하고,
등기상 대표인 이호창(이진헌) 목사는 해임처리하기로 하다.
2. 본 회 주사무소는 부산시 동구 범곡로9번길 7-7로 변경하기로 하다.
3. 노소원위원회 위원은 새로 선정하였으며, 노원위원장은 이치영 목사로, 소원위원장은 장천룡 목사로,
서기는 박해수 목사로 선정하다. 본 회 관례에 따라 총공회 폐회 기간 중에 노소원위원회가 총공회를
대체하여 제반사항을 결의할 수 있음을 확인하다.
4. 대구 노곡동기도원 부지에 기도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은 본 회 회원들이 분담하기로 하다.
5. 노곡동 459-2번지 토지수용공탁금 수령 및 가처분 해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다.
6. 본 회의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하다.
가. 1990년 2월 당시 본 회 소속 교회 중 현재까지 본 회의 불문규칙(3대원칙 행정8개안)을
준수하며 본 회 명칭을 유지 중인 본 회 소속 교회와 1990년 2월 이후에 상기 교회 및
상기 교회 소속 공회에 의해 개척되거나 총공회 소속으로 승인 된 교회로서 현재까지
본 회의 불문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 명칭을 유지 중인 교회는 관례상 당연히 본 회
소속 회원으로 인정하다.
(추후 본 회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노소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원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그 외 본 회 가입을 희망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교회 및 본 회 표시 또는 소유를 주장하는
공회들은“총공회 연관 교회”로 분류하고, 차후 노소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입을 승인하기로 하다.
다. 부산공회1, 2, 3, 4이 각각 본회 명칭으로 진행하였던 회의나 운영은 본 회 관례에 따라
소공회 활동임을 확인하다.
7. 본 회 재산(대구기도원, 목회자양성원, 안성묘지 등)의 등기 명의를 노소원위원회에 일임하여
모두 정리하기로 하다.
8. 본 회 회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가. 본 회의 관례에 따라 과거 본 회를 위하여 개교회나 교인이 자부담한 비용이 있었을 때에는
노소원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증빙자료가 첨부된 청구서를 받고 이를 심의하고 본 회 회계에서
처리하기로 한 사항은 회원 교회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나. 본 회의 분담금은 회원 교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받기로 하다.
다. 본 임시총공회 이후로 본 회 분담금 미납이 있는 회원 교회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다.
라.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노소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사업에
경제적 기여가 있는 회원 교회들만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본 회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소원위원회에서 전권 일임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이상 결의사항을 교역자는 공예배석상에서 낭독하여 전 교인에게 주지하도록 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본 회 노소원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 9. 18.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노소원위원회 서기 박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