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공과-이스라엘 생활법(1.신분법-여종) 작업완료
kimsh2019-05-15조회 245추천 28
제 12 공과
(2019. 05. 26. 주일)
본문: 출애굽기 21장 7절-11절
제목: 이스라엘 생활법(1. 신분법-여종)
요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출애굽기 21:7)
1. 일반 제도
성경의 남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입니다. 신약은 주체성, 자유성, 책임성이 있는 사람은 여자도 남자입니다. 따라가고 기대며 신세를 져야 하면 남자도 ‘여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선생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딸은 아버지의 책임이며 소유물로 자유성이 없었습니다. 소유물인 딸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지도하며 양육하지 못할 때에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종으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양육의 값으로 대가를 받고 종으로 팔면 주인이 바뀝니다. 종으로 팔린 딸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자유의 신앙’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데려다가 가르쳐 다시 주인을 만들고 자유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 특별 제도 (히브리 출신)
히브리 여종의 상전은 여종을 ‘여자’로 상대하고 아니면 거저 나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어 며느리로 삼고자 했다면 히브리 여성이니 당연히 ‘딸 같이 대접하고 가족으로 상대하라’ 하셨습니다. 상전이 달리 장가 든 경우라도 ‘의복(보호), 음식(생존), 동침(본성)’은 끊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 못 하면 거저 나가게 해야 합니다.
3. 종의 일반 원칙
납치로 인한 종은 위법이며 납치범은 반드시 사형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몸을 팔아 매매하는 금전거래로만 종이 됩니다. 믿는 자의 ‘매매’와 ‘거래’는 독립적 신앙이 못 된다 판단하여, 자신의 자유를 상대에게 내어 주고 그의 지도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강요하면 안 됩니다.
종이라도 죽일 수는 없으나 주인의 재산이므로 매로 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고치며 회개 할 수 없어 종이 되었기에 고치며 회개하도록 주인에게 매로 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속의 은혜로 자유를 주셨는데, 욕심으로 대속과 진리의 자유를 버리거든, ‘꺾어서라도’ 진리의 자유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유인 사이의 상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배상합니다. 상전이 자기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너는 그 종을 가르치고 고칠 실력과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종을 자유케 합니다.
(2019. 05. 26. 주일)
본문: 출애굽기 21장 7절-11절
제목: 이스라엘 생활법(1. 신분법-여종)
요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출애굽기 21:7)
1. 일반 제도
성경의 남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입니다. 신약은 주체성, 자유성, 책임성이 있는 사람은 여자도 남자입니다. 따라가고 기대며 신세를 져야 하면 남자도 ‘여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선생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딸은 아버지의 책임이며 소유물로 자유성이 없었습니다. 소유물인 딸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지도하며 양육하지 못할 때에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종으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양육의 값으로 대가를 받고 종으로 팔면 주인이 바뀝니다. 종으로 팔린 딸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자유의 신앙’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데려다가 가르쳐 다시 주인을 만들고 자유 신앙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 특별 제도 (히브리 출신)
히브리 여종의 상전은 여종을 ‘여자’로 상대하고 아니면 거저 나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어 며느리로 삼고자 했다면 히브리 여성이니 당연히 ‘딸 같이 대접하고 가족으로 상대하라’ 하셨습니다. 상전이 달리 장가 든 경우라도 ‘의복(보호), 음식(생존), 동침(본성)’은 끊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 못 하면 거저 나가게 해야 합니다.
3. 종의 일반 원칙
납치로 인한 종은 위법이며 납치범은 반드시 사형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몸을 팔아 매매하는 금전거래로만 종이 됩니다. 믿는 자의 ‘매매’와 ‘거래’는 독립적 신앙이 못 된다 판단하여, 자신의 자유를 상대에게 내어 주고 그의 지도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강요하면 안 됩니다.
종이라도 죽일 수는 없으나 주인의 재산이므로 매로 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고치며 회개 할 수 없어 종이 되었기에 고치며 회개하도록 주인에게 매로 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속의 은혜로 자유를 주셨는데, 욕심으로 대속과 진리의 자유를 버리거든, ‘꺾어서라도’ 진리의 자유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유인 사이의 상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배상합니다. 상전이 자기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너는 그 종을 가르치고 고칠 실력과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종을 자유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