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공과 성결법 2. 사회 (8) 생활 ② 화목 생활
김선행2020-10-12조회 247추천 40
제 32 공과
(2020. 10. 18. 주일)
본문: 레위기 19장 9절 - 19장 37절
제목: 성결법 2. 사회 (8) 생활 ② 화목 생활
요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7절)
1. 자기 재산
추수 할 때에 밭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는 것은 내 땅의, 내 모든 수고의 결실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모두 거두지 말고 남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는 ‘참사람의 인격’을 뜻하며 다른 사람도 참사람의 인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 남의 재산
다른 사람의 수고를 몰래 가지는 ‘도적질’과 협박하여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질’은 금하셨습니다.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은 가난한 자, 부자 모두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겨야 합니다.
3. 자연과 사회
동물, 식물, 의복의 혼합, 혼잡을 금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첫 해에 과목을 심으면 그 과실은 3년 동안 부정하므로 먹지 말아야 하고, 4년째 과실은 하나님께 바치고, 5년 째 과실은 먹을 수 있습니다.
4. 사회 풍습
①피를 먹는 것 ②복술 ③술수 ④머리 가를 둥글게 깎는 것 ⑤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 ⑥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는 것 ⑦문신의 7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이는 생활 속에 생명을 아끼고, 잔꾀를 쓰지 말고, 주님의 영광과 남자의 권위를 지키고, 생명 운동에만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즉 믿는 자의 인격 원형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음풍을 막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며, 노인의 경험을 공경하고, 전도 대상인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며, 모든 판단과 계산에 불의를 행치 말아야 합니다.